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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어 명칭: Резня в Тхьеуйене
- 영어 명칭: Thieu Uyen massacre
- 루이나 정부 공식 명칭: 띠에우리엔 사건[1]
발생 일시 (현지시간) | 1975년 10월 9일 ~ 11월 6일 |
발생 장소 | 청평 띠에우리엔 시 |
사고 유형 | 학살, 전쟁범죄 |
발생 주체 | |
사망 | 민간인 최소 18,000명(전투 기간 전체) 처형 추정 2,000~8,000명 |
발굴 유해 | 3,900구 (매장지 53곳) |
"띠에우리엔에서 확인된 것은 두 종류의 시신입니다. 손이 뒤로 결박된 채 후두부에 한 발을 맞은 시신과, 포탄에 부서진 건물 아래에서 나온 시신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의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1975년 11월 14일 루이나 통신 종군기자 이브 L. 카롱의 첫 보도
"이 사건에 관하여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공산군이 후퇴에 앞서 다수의 주민을 살해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외의 주장은 전장의 혼란에서 비롯한 것으로 판단합니다."1975년 11월 20일 국방부 대변인 논평
1. 개요 [편집]
197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청북전쟁 중 청평 중부의 도시 띠에우리엔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량 살해 사건. 루이나·북산 연합군의 회색의 불꽃 작전으로 도시가 점령되는 과정과 그 직후에 걸쳐 일어났으며, 청북전쟁 전 기간을 통틀어 단일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의 민간인 피해다.
사건은 두 국면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시가전이 진행되던 10월 9일부터 23일까지 청평 당국이 사전에 작성한 명부에 따라 구금자와 주민을 처형한 국면이고, 둘째는 도시가 함락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북산 국가경찰이 부역자 색출을 명목으로 즉결 처분을 시행한 국면이다. 여기에 18일간의 시가전 기간 루이나군의 포격과 항공 지원으로 발생한 민간인 사망이 더해진다.
사망자 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전투 기간 사망한 민간인의 총계로는 최소 18,000명이라는 수치가 널리 인용되나, 이 가운데 처형에 의한 사망이 어느 정도인지는 추정이 2,000명에서 8,000명까지 갈린다. 세 요인이 서로 겹쳐 있고, 그 비중을 가르는 것이 이 사건에 관한 논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루이나 국내에서 이 사건은 전황의 문제가 아니라 참전의 정당성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1975년 11월 14일 종군기자 이브 L. 카롱의 보도로 사건이 알려졌고, 정부가 청평 측 책임만을 인정하고 연합군 측의 색출 작전과 포격 피해를 부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2주 뒤인 11월 28일 벨포르에서 참전 제대군인과 반전 운동 학생이 결합해 10월 전선을 결성했다. 조직명의 10월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달을 가리킨다.
2026년 현재까지 사건의 전모는 규명되지 않았다. 발굴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매장지 53곳에서 유해 3,900구가 수습되었으나, 실종 신고 후 확인되지 않은 인원이 4,700명을 넘는다. 루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1976년 이후 바뀌지 않았고, 청평 측 기록은 접근이 불가능하다.
사건은 두 국면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시가전이 진행되던 10월 9일부터 23일까지 청평 당국이 사전에 작성한 명부에 따라 구금자와 주민을 처형한 국면이고, 둘째는 도시가 함락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북산 국가경찰이 부역자 색출을 명목으로 즉결 처분을 시행한 국면이다. 여기에 18일간의 시가전 기간 루이나군의 포격과 항공 지원으로 발생한 민간인 사망이 더해진다.
사망자 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전투 기간 사망한 민간인의 총계로는 최소 18,000명이라는 수치가 널리 인용되나, 이 가운데 처형에 의한 사망이 어느 정도인지는 추정이 2,000명에서 8,000명까지 갈린다. 세 요인이 서로 겹쳐 있고, 그 비중을 가르는 것이 이 사건에 관한 논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루이나 국내에서 이 사건은 전황의 문제가 아니라 참전의 정당성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1975년 11월 14일 종군기자 이브 L. 카롱의 보도로 사건이 알려졌고, 정부가 청평 측 책임만을 인정하고 연합군 측의 색출 작전과 포격 피해를 부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2주 뒤인 11월 28일 벨포르에서 참전 제대군인과 반전 운동 학생이 결합해 10월 전선을 결성했다. 조직명의 10월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달을 가리킨다.
2026년 현재까지 사건의 전모는 규명되지 않았다. 발굴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매장지 53곳에서 유해 3,900구가 수습되었으나, 실종 신고 후 확인되지 않은 인원이 4,700명을 넘는다. 루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1976년 이후 바뀌지 않았고, 청평 측 기록은 접근이 불가능하다.
2. 명칭 [편집]
루이나에서 통용되는 명칭은 띠에우리엔 대학살이며, 정부 공식 문서는 현재까지 「띠에우리엔 사건」을 사용한다. 학살이라는 표현을 피하는 것은 사망의 상당 부분이 전투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 따른 것이다.
청평은 이 사건을 「띠에우리엔 폭격 참사」로 부른다. 청평 측 서술은 처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사망 전부를 루이나군의 포격과 공습에 귀속시킨다. 북산은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공식 기록에서 이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국제적으로는 Thieu Uyen massacre가 통용되나, 사건의 성격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자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 처형·즉결처분·전투 사망이 같은 도시에서 같은 시기에 겹쳐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단일 사건으로 묶는 것 자체가 특정한 해석을 전제한다는 지적이 있다.
청평은 이 사건을 「띠에우리엔 폭격 참사」로 부른다. 청평 측 서술은 처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사망 전부를 루이나군의 포격과 공습에 귀속시킨다. 북산은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공식 기록에서 이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국제적으로는 Thieu Uyen massacre가 통용되나, 사건의 성격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자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 처형·즉결처분·전투 사망이 같은 도시에서 같은 시기에 겹쳐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단일 사건으로 묶는 것 자체가 특정한 해석을 전제한다는 지적이 있다.
3. 배경 [편집]
3.1. 청북전쟁과 루이나의 참전 [편집]
청북전쟁은 1974년 청평과 북산 사이에 발발했다. 루이나는 1957년 하쿠센 조약으로 북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한 이래 북산의 안보를 사실상 보장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전쟁 초기에는 군사고문단과 물자 지원에 그쳤다.
직접 참전은 1975년 9월 할리만 사건을 명분으로 결정되었다. 참전 초기 여론은 우호적이었고, 양성 징병제 아래 징집된 청년 다수가 실전에 투입되었다. 정전이 성립한 1977년 7월까지 참전 인원은 연인원 기준 23만 명에 이른다.
직접 참전은 1975년 9월 할리만 사건을 명분으로 결정되었다. 참전 초기 여론은 우호적이었고, 양성 징병제 아래 징집된 청년 다수가 실전에 투입되었다. 정전이 성립한 1977년 7월까지 참전 인원은 연인원 기준 23만 명에 이른다.
3.2. 띠에우리엔 [편집]
띠에우리엔은 청평 중부의 도시로, 옛 왕조의 수도였던 고도다. 구시가에는 성벽과 왕궁 유적이 남아 있었고, 이 때문에 전쟁 이전까지 청평에서 상징적 위상이 높은 도시였다. 전쟁 이전 인구는 약 34만 명이며, 1975년 가을 인근 지역에서 피란민이 유입되어 전투 개시 시점의 체류 인구는 41만 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도시의 성격은 이후 피해 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 구시가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조밀한 시가지였기 때문에 시가전이 장기화되었고, 방어 측이 시가지 안에 진지를 두면서 포격의 표적과 주거지가 분리되지 않았다.
도시의 성격은 이후 피해 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 구시가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조밀한 시가지였기 때문에 시가전이 장기화되었고, 방어 측이 시가지 안에 진지를 두면서 포격의 표적과 주거지가 분리되지 않았다.
3.3. 회색의 불꽃 작전 [편집]
회색의 불꽃 작전은 1975년 9월 26일 개시된 루이나·북산 연합군의 공세다. 참전 직후 감행된 이 작전으로 10월 2일 청평의 수도가 점령되었고, 연합군은 곧바로 중부로 진격했다.
띠에우리엔에 대한 포위는 10월 5일 완료되었다. 청평 인민군 제308사단과 지역 무장 조직이 구시가를 중심으로 방어에 들어갔으며, 시가지 진입 전투는 10월 7일 시작되었다. 연합군의 계획은 사흘 안에 시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18일이 걸렸다.
띠에우리엔에 대한 포위는 10월 5일 완료되었다. 청평 인민군 제308사단과 지역 무장 조직이 구시가를 중심으로 방어에 들어갔으며, 시가지 진입 전투는 10월 7일 시작되었다. 연합군의 계획은 사흘 안에 시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18일이 걸렸다.
4. 진행 [편집]
4.1. 시가전 [편집]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18일간 시가전이 계속되었다. 방어 측은 성벽과 유적 구조물을 진지로 사용했고, 연합군은 이를 제거하기 위해 포병과 항공 지원을 투입했다. 전투 종료 시점에 시가지 건물의 약 62%가 전파 또는 반파되었다.
전투 기간 주민의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청평 측은 시가지 외부로의 이동을 금지했고, 연합군은 포위선을 유지했다. 시가전 기간 도시를 벗어난 인원은 12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대부분 전투가 끝난 뒤에 나온 사람들이다.
전투 기간 주민의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청평 측은 시가지 외부로의 이동을 금지했고, 연합군은 포위선을 유지했다. 시가전 기간 도시를 벗어난 인원은 12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대부분 전투가 끝난 뒤에 나온 사람들이다.
4.2. 청평 측의 처형 [편집]
10월 9일부터 청평 당국은 시가지 내 학교와 관공서로 주민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소환은 확성기 방송과 호명으로 이루어졌고, 응하지 않은 사람은 수색을 통해 연행되었다.
소환의 근거는 사전에 작성된 명부였다. 이후 확보된 문서와 생존자 진술에 따르면 명부는 여덟 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북산계 주민, 청평 정부의 공무원과 경찰, 교원과 지식인, 종교 지도자, 상인과 지주, 루이나·북산 관련 기관 종사자, 반체제 전력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이다. 명부는 전투 개시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작성 시점과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처형에 앞서 형식적인 심리가 있었다. 시 군사관리위원회 명의의 재판이 열렸고, 한 건에 5분에서 10분이 소요되었으며 무죄 판결은 확인된 바 없다. 처형은 10월 23일 청평군의 철수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철수 국면에서는 심리 절차 없이 구금자를 집단으로 처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소환의 근거는 사전에 작성된 명부였다. 이후 확보된 문서와 생존자 진술에 따르면 명부는 여덟 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북산계 주민, 청평 정부의 공무원과 경찰, 교원과 지식인, 종교 지도자, 상인과 지주, 루이나·북산 관련 기관 종사자, 반체제 전력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이다. 명부는 전투 개시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작성 시점과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처형에 앞서 형식적인 심리가 있었다. 시 군사관리위원회 명의의 재판이 열렸고, 한 건에 5분에서 10분이 소요되었으며 무죄 판결은 확인된 바 없다. 처형은 10월 23일 청평군의 철수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철수 국면에서는 심리 절차 없이 구금자를 집단으로 처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4.3. 연합군의 색출 [편집]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북산 국가경찰 제4기동대를 중심으로 부역자 색출이 시행되었다. 명목은 점령기 청평 당국에 협력한 인원의 적발이었고, 대상 선정은 주민 신고와 현지 협력자의 지목에 의존했다.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지목된 인원은 현장에서 심문을 받았고, 협력이 인정되면 그 자리에서 처분되는 경우가 있었다. 루이나 육군 제7특수전단 제2분견대가 이 작전에 배속되어 있었으며, 분견대가 직접 처분에 관여했는지에 관해서는 진술이 엇갈린다. 제대군인의 증언 가운데 다수는 분견대가 구역 통제와 호송을 담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일부는 처분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색출 작전은 11월 6일 파견군 사령부의 지시로 중단되었다. 중단 사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무렵 루이나 언론이 도시에 진입한 사실과의 관련이 지적된다.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지목된 인원은 현장에서 심문을 받았고, 협력이 인정되면 그 자리에서 처분되는 경우가 있었다. 루이나 육군 제7특수전단 제2분견대가 이 작전에 배속되어 있었으며, 분견대가 직접 처분에 관여했는지에 관해서는 진술이 엇갈린다. 제대군인의 증언 가운데 다수는 분견대가 구역 통제와 호송을 담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일부는 처분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색출 작전은 11월 6일 파견군 사령부의 지시로 중단되었다. 중단 사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무렵 루이나 언론이 도시에 진입한 사실과의 관련이 지적된다.
4.4. 포격과 공습에 의한 사망 [편집]
세 번째 사망 요인은 전투 그 자체다. 18일간의 시가전에서 연합군은 155밀리 포병과 항공 폭격을 시가지 안에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도시의 파괴율과 사망자 분포를 근거로, 전투 기간 민간인 사망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서 발생했다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다만 이 사망자는 매장의 형태가 처형 피해자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시가전 중 사망자의 수습이 불가능했으므로 전투 종료 후 여러 시신이 한 자리에 함께 매장되었고, 이 때문에 집단 매장지가 곧 처형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후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다.
다만 이 사망자는 매장의 형태가 처형 피해자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시가전 중 사망자의 수습이 불가능했으므로 전투 종료 후 여러 시신이 한 자리에 함께 매장되었고, 이 때문에 집단 매장지가 곧 처형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후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다.
5. 피해 [편집]
5.1. 발굴 [편집]
발굴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시기 | 매장지 | 유해 |
1975. 11. ~ 1976. 5. | 31곳 | 2,340구 |
1976. 9. ~ 1977. 6. | 14곳 | 1,090구 |
1993년 이후 | 8곳 | 470구 |
합계 | 53곳 | 3,900구 |
1차 발굴은 북산 군정 당국이 시행했고 루이나 파견군이 지원했다. 매장지는 대부분 시가지 안과 인근 하천변에서 발견되었으며, 일부는 지표의 식생 차이나 노출된 결박용 철선으로 확인되었다. 2차 발굴은 귀순자의 진술로 시작되었다. 도시 동쪽 25킬로미터 지점의 염전 지대에서 발견된 매장지는 단일 지점으로는 가장 규모가 컸다.
3차 발굴은 정전 이후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1993년 국제 인권단체와 청평 당국의 제한적 합의로 재개되었다. 다만 조사 범위가 좁게 한정되었고, 1996년 이후 다시 중단되었다.
5.2. 유해의 상태 [편집]
1차·2차 발굴에서 수습된 유해 3,430구 가운데 처형의 흔적이 확인된 것은 2,180구다. 손목의 결박, 후두부의 근접 사격흔, 외상이 없는 상태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판단 기준이었으며, 마지막 항목은 생매장의 정황으로 해석되었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460구다. 확인 수단은 소지품과 의복, 유족의 확인이었고, 법의학적 식별은 당시 여건상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실종 신고 후 유해가 확인되지 않은 인원은 4,700명을 넘는다.
3차 발굴에서 수습된 470구는 상태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 범위의 제한 때문이며, 이 유해에 관한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460구다. 확인 수단은 소지품과 의복, 유족의 확인이었고, 법의학적 식별은 당시 여건상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실종 신고 후 유해가 확인되지 않은 인원은 4,700명을 넘는다.
3차 발굴에서 수습된 470구는 상태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 범위의 제한 때문이며, 이 유해에 관한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5.3. 사망자 추정 [편집]
전투 기간 사망한 민간인의 총계로 널리 인용되는 수치는 최소 18,000명이다. 이 수치는 전전 인구와 전후 확인 인구의 차이에서 산출된 것으로, 처형과 전투 사망을 구별하지 않으며 피란과 미귀환을 사망으로 계상했을 가능성이 지적된다.
처형에 의한 사망의 추정치는 발표 주체에 따라 크게 다르다.
처형에 의한 사망의 추정치는 발표 주체에 따라 크게 다르다.
주체 | 시점 | 추정 |
루이나·북산 정부 | 1976 | 8,000명 (전부 청평 측 소행) |
청평 정부 | 1976 | 0명 (전부 폭격 사망) |
루이나 통신 | 1976 | 4,000~6,000명 |
국제 인권단체 | 1993 | 3,000~4,500명 |
후속 연구 | 2000년대 | 2,000~8,000명 |
통상 인용되는 중간 추정은 약 5,000명이다. 이를 국면별로 나눈 추정으로는 청평 측 처형 2,900명 안팎, 연합군 측 즉결 처분 900명 안팎,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사망 1,200명 안팎이 제시되어 있으나, 세 수치 모두 근거가 균일하지 않다.
5.4. 귀속의 문제 [편집]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망자 수가 아니라 귀속이다. 세 요인이 같은 도시에서 같은 시기에 겹쳐 발생했고, 매장의 형태가 이를 구별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귀속을 어렵게 만든 조건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시가전 사망자와 처형 피해자가 같은 매장지에 함께 묻힌 사례가 확인된다. 둘째, 색출 작전의 피해자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고 처형 피해자와 같은 방식으로 매장되었다. 셋째, 1차 발굴을 시행한 주체가 색출 작전을 수행한 당국과 같았다. 넷째, 청평 측 기록이 접근 불가능하다.
이 조건들이 결합해, 사건에 관한 어떤 수치도 그것을 산출한 주체의 입장을 반영하게 되었다.
귀속을 어렵게 만든 조건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시가전 사망자와 처형 피해자가 같은 매장지에 함께 묻힌 사례가 확인된다. 둘째, 색출 작전의 피해자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고 처형 피해자와 같은 방식으로 매장되었다. 셋째, 1차 발굴을 시행한 주체가 색출 작전을 수행한 당국과 같았다. 넷째, 청평 측 기록이 접근 불가능하다.
이 조건들이 결합해, 사건에 관한 어떤 수치도 그것을 산출한 주체의 입장을 반영하게 되었다.
6. 보도 [편집]
6.1. 카롱 보도 [편집]
루이나 언론이 띠에우리엔에 진입한 것은 색출 작전이 진행 중이던 10월 하순이다. 루이나 통신 종군기자 이브 L. 카롱은 10월 26일 도시에 들어가 3주간 체류했고, 11월 12일 첫 원고를 송고했다. 국내 게재는 11월 14일이다.
보도는 두 가지를 함께 다루었다. 청평 측의 명부에 의한 처형과, 도시에서 진행 중이던 색출 작전 및 포격 피해다. 정부가 발표한 것은 앞의 것뿐이었으므로, 보도의 초점은 처형의 존재가 아니라 발표에서 빠진 부분에 놓였다.
보도의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참전 두 달 만에 나온 이 보도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11월 말까지 벨포르와 콜마르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다.
보도는 두 가지를 함께 다루었다. 청평 측의 명부에 의한 처형과, 도시에서 진행 중이던 색출 작전 및 포격 피해다. 정부가 발표한 것은 앞의 것뿐이었으므로, 보도의 초점은 처형의 존재가 아니라 발표에서 빠진 부분에 놓였다.
보도의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참전 두 달 만에 나온 이 보도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11월 말까지 벨포르와 콜마르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다.
6.2. 페뇨의 필름 [편집]
카롱과 같은 취재팀에 배속된 사진기자 뤼도비크 A. 페뇨는 도시 체류 기간 색출 작전 현장을 촬영했다. 페뇨는 11월 하순 필름을 소지한 채 귀국했으나 사진은 게재되지 않았고, 통신사가 현지에서 송고받은 분량에도 해당 장면은 포함되지 않았다.
페뇨는 1976년 1월 18일 자택에서 총상으로 사망했다. 사건은 자살로 처리되었으며 유서는 없었다. 필름은 자택과 회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1993년 전직 국방부 특무처 요원의 증언으로, 페뇨가 스틸워터 계획의 제3종 지정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증언은 문서로 뒷받침되지 않았으나, 1996년 이후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페뇨 사건은 인용된 네 건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판결은 사망의 경위를 확정하지 않았고, 필름의 소실과 사망의 시기적 근접성을 인과의 정황으로 인정했다.
페뇨는 1976년 1월 18일 자택에서 총상으로 사망했다. 사건은 자살로 처리되었으며 유서는 없었다. 필름은 자택과 회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1993년 전직 국방부 특무처 요원의 증언으로, 페뇨가 스틸워터 계획의 제3종 지정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증언은 문서로 뒷받침되지 않았으나, 1996년 이후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페뇨 사건은 인용된 네 건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판결은 사망의 경위를 확정하지 않았고, 필름의 소실과 사망의 시기적 근접성을 인과의 정황으로 인정했다.
6.3. 정부의 대응 [편집]
정부는 11월 20일 국방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평 측의 살해만을 확인하고 그 밖의 주장은 전장의 혼란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밝혔다. 색출 작전의 존재는 언급되지 않았고, 포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부인되지 않았으나 규모가 제시되지도 않았다.
이 입장은 이후 바뀌지 않았다. 1976년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처형 피해자를 8,000명으로 집계하고 전부를 청평 측 소행으로 귀속시켰으며, 색출 작전에 관한 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파견군 사령부가 11월 6일 색출 작전을 중단시킨 사실도 이 발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 입장은 이후 바뀌지 않았다. 1976년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처형 피해자를 8,000명으로 집계하고 전부를 청평 측 소행으로 귀속시켰으며, 색출 작전에 관한 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파견군 사령부가 11월 6일 색출 작전을 중단시킨 사실도 이 발표에 기재되지 않았다.
7. 반응 [편집]
7.1. 루이나 국내 [편집]
보도 이후 참전에 대한 지지는 급격히 하락했다. 1975년 9월 조사에서 참전을 지지한 응답은 64%였으나 12월 조사에서는 38%였다.
반전 운동의 성격도 바뀌었다. 그 이전까지 반전 운동은 징병 부담과 재정 문제를 주된 논거로 삼는 학생·노동 부문의 운동이었으나, 이 사건 이후 참전 제대군인이 대거 합류하면서 논거가 전쟁의 수행 방식 자체로 옮겨 갔다. 11월 28일 벨포르에서 결성된 10월 전선은 제대군인 9명과 학생 13명으로 출발했으며, 조직명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달에서 따온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압박도 이 시기에 강화되었다. 1975년 말부터 1976년 초까지 스틸워터 계획의 별표 신규 등재자 가운데 청북전쟁 취재 담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의 세 배로 늘었다.
반전 운동의 성격도 바뀌었다. 그 이전까지 반전 운동은 징병 부담과 재정 문제를 주된 논거로 삼는 학생·노동 부문의 운동이었으나, 이 사건 이후 참전 제대군인이 대거 합류하면서 논거가 전쟁의 수행 방식 자체로 옮겨 갔다. 11월 28일 벨포르에서 결성된 10월 전선은 제대군인 9명과 학생 13명으로 출발했으며, 조직명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달에서 따온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압박도 이 시기에 강화되었다. 1975년 말부터 1976년 초까지 스틸워터 계획의 별표 신규 등재자 가운데 청북전쟁 취재 담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의 세 배로 늘었다.
7.2. 청평과 국제 [편집]
청평은 처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사망 전부를 루이나군의 포격에 귀속시켰다. 이 입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청평의 전쟁 관련 전시 시설에서 띠에우리엔 사건은 폭격 피해로만 서술된다.
북산은 이 사건을 공식 기록에서 다루지 않는다. 색출 작전의 주체가 북산 국가경찰이었기 때문이며, 정전 이후 관련 기록의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적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다. 사건이 국제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1976년 이후이며, 그 시점에는 이미 루이나 정부와 청평 정부의 상반된 발표가 각각의 진영에서 정착한 뒤였다.
북산은 이 사건을 공식 기록에서 다루지 않는다. 색출 작전의 주체가 북산 국가경찰이었기 때문이며, 정전 이후 관련 기록의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적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았다. 사건이 국제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1976년 이후이며, 그 시점에는 이미 루이나 정부와 청평 정부의 상반된 발표가 각각의 진영에서 정착한 뒤였다.
8. 논쟁 [편집]
8.1. 공식 견해 [편집]
루이나 정부의 공식 견해는 1976년 조사 결과에 정리되어 있다. 처형 피해자는 8,000명이고 전부 청평 측 소행이며, 전투에 의한 민간인 사망은 불가피한 부수 피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발굴 결과와 생존자 진술을 근거로 하며, 명부에 의한 처형이 실재했다는 부분에 관한 한 이후 연구에서도 부정된 바 없다.
문제는 이 견해가 다루지 않는 부분에 있다. 색출 작전, 포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의 규모, 그리고 8,000이라는 수치의 산출 근거가 그것이다. 특히 마지막 항목에 관해서는, 1976년 시점의 발굴 유해가 2,340구였고 그 가운데 처형 흔적이 확인된 것이 더 적었다는 점에서 수치가 발굴 결과보다 실종자 집계에 크게 의존했음이 지적된다.
문제는 이 견해가 다루지 않는 부분에 있다. 색출 작전, 포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의 규모, 그리고 8,000이라는 수치의 산출 근거가 그것이다. 특히 마지막 항목에 관해서는, 1976년 시점의 발굴 유해가 2,340구였고 그 가운데 처형 흔적이 확인된 것이 더 적었다는 점에서 수치가 발굴 결과보다 실종자 집계에 크게 의존했음이 지적된다.
8.2. 수정주의 [편집]
1970년대 후반부터 정부 견해를 반박하는 연구가 제기되었다. 요지는 세 가지다. 처형 피해자 수가 과대 집계되었다는 것, 집단 매장지의 상당수가 전투 사망자의 매장지라는 것, 그리고 색출 작전의 피해가 처형 피해자 집계에 흡수되었다는 것이다.
이 견해의 가장 강한 형태는 처형 피해자를 2,000명 이하로 보고 나머지를 전투 사망과 연합군 측 처분으로 돌린다. 근거로는 발굴 유해의 상태 판정 기준이 느슨했다는 점, 판정을 시행한 주체가 이해관계 당사자였다는 점, 그리고 결박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가 다수라는 점이 제시된다.
이 견해에 대한 반박도 뚜렷하다. 명부의 존재와 소환·심리 절차에 관한 생존자 진술이 다수이고 서로 일치한다는 점, 청평 측 문서에 처형 사실을 시인하는 서술이 있다는 점, 그리고 수정주의 견해가 사용하는 낮은 추정치 역시 발굴 자료의 선택적 사용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이 견해의 가장 강한 형태는 처형 피해자를 2,000명 이하로 보고 나머지를 전투 사망과 연합군 측 처분으로 돌린다. 근거로는 발굴 유해의 상태 판정 기준이 느슨했다는 점, 판정을 시행한 주체가 이해관계 당사자였다는 점, 그리고 결박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가 다수라는 점이 제시된다.
이 견해에 대한 반박도 뚜렷하다. 명부의 존재와 소환·심리 절차에 관한 생존자 진술이 다수이고 서로 일치한다는 점, 청평 측 문서에 처형 사실을 시인하는 서술이 있다는 점, 그리고 수정주의 견해가 사용하는 낮은 추정치 역시 발굴 자료의 선택적 사용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8.3. 이후의 연구 [편집]
2000년대 이후의 연구는 어느 한쪽을 채택하기보다 세 요인의 비중을 각각 추정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처형이 실재했다는 점과 색출 작전이 실재했다는 점을 모두 전제로 삼고, 자료의 한계를 명시한 채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에서 통상 제시되는 것이 2,000~8,000명이라는 넓은 범위이며, 범위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가 자료의 부재라는 점이 함께 지적된다. 한 연구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 사건에 관해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대량의 처형이 있었다는 것과, 그 규모를 말하는 모든 수치가 정치적이라는 것」뿐이다.
이 접근에서 통상 제시되는 것이 2,000~8,000명이라는 넓은 범위이며, 범위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가 자료의 부재라는 점이 함께 지적된다. 한 연구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 사건에 관해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대량의 처형이 있었다는 것과, 그 규모를 말하는 모든 수치가 정치적이라는 것」뿐이다.
8.4. 규명되지 않은 부분 [편집]
가장 큰 공백은 색출 작전이다. 작전의 지시 계통, 처분의 규모, 루이나 파견군의 관여 범위, 그리고 11월 6일 중단 지시의 경위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북산 측 기록의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청평 측 명부의 작성 시점과 주체도 규명되지 않았다. 명부가 전투 개시 이전에 작성되었다면 처형은 계획된 것이 되고, 전투 중에 작성되었다면 상황적 대응에 가까워지므로 사건의 성격 규정이 달라진다.
페뇨의 필름과 그 소재도 확인되지 않았다. 1993년 증언은 필름이 회수되었다고 진술했으나 회수 주체와 처리에 관한 진술은 없었다.
청평 측 명부의 작성 시점과 주체도 규명되지 않았다. 명부가 전투 개시 이전에 작성되었다면 처형은 계획된 것이 되고, 전투 중에 작성되었다면 상황적 대응에 가까워지므로 사건의 성격 규정이 달라진다.
페뇨의 필름과 그 소재도 확인되지 않았다. 1993년 증언은 필름이 회수되었다고 진술했으나 회수 주체와 처리에 관한 진술은 없었다.
9. 기타 [편집]
띠에우리엔의 구시가는 전투로 대부분 파괴되었고 왕궁 유적의 복원은 1990년대에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 매장지 가운데 여덟 곳에는 현재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표지의 문안은 사망의 원인을 명시하지 않는다.
루이나에서 이 사건을 다룬 최초의 장편 서술은 1984년 출간된 카롱의 회고록이다. 카롱은 1976년 루이나 통신에서 퇴사한 뒤 국외에 체류했으며, 회고록은 국외에서 먼저 출간되고 이듬해 국내에 번역 출간되었다. 회고록에는 페뇨의 필름에 관한 서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필름의 내용에 관한 직접적 묘사는 없다.
10월 전선은 결성 선언에서 이 사건을 조직의 존립 근거로 명시했고, 1977년 청북전쟁이 정전으로 종결된 뒤에도 사건에 대한 정부의 부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해산하지 않는 이유의 하나로 제시했다. 조직은 1980년 헌정 회복 후 자체 해산했으나, 사건에 관한 정부 입장은 그 뒤로도 바뀌지 않았다.
루이나에서 이 사건을 다룬 최초의 장편 서술은 1984년 출간된 카롱의 회고록이다. 카롱은 1976년 루이나 통신에서 퇴사한 뒤 국외에 체류했으며, 회고록은 국외에서 먼저 출간되고 이듬해 국내에 번역 출간되었다. 회고록에는 페뇨의 필름에 관한 서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필름의 내용에 관한 직접적 묘사는 없다.
10월 전선은 결성 선언에서 이 사건을 조직의 존립 근거로 명시했고, 1977년 청북전쟁이 정전으로 종결된 뒤에도 사건에 대한 정부의 부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해산하지 않는 이유의 하나로 제시했다. 조직은 1980년 헌정 회복 후 자체 해산했으나, 사건에 관한 정부 입장은 그 뒤로도 바뀌지 않았다.